보수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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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필요성

사업 근거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62호
-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 개요
- 창원시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는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창원시의 지원으로 창원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2016년도 법정보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기 간 : 매해 연중(예산 소진 시 종료)
- 대 상 : 창원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단,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회비 납부)를 다한 자를 우선 - 주요내용 : 창원시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
- 소요예산 : 교육비 : 교육기관별 상이 / 최대지원기준액 : 48,000원
※ 지원기준액 미만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수증에 확인된 금액만큼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 보수교육 신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
- 보수교육비 납부 : 기관 또는 개인이 납부
- 보수교육 이수 후 보수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 납부자(기관/개인)에 따라 신청서 양식을 선택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
- 보수교육비 지원 : 서류심사 후 해당계좌(기관/개인)로 교육비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 및 지원 방법
구 분 |
기 관 | 개 인 |
---|---|---|
구 비 서 류 |
1. 지원신청서(*기관) 2. 보수교육 영수증 3. 보수교육 이수증 4. 통장사본(*기관) 5.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1. 지원신청서(*개인) 2. 보수교육 영수증 3. 보수교육 이수증 4. 통장사본(*개인) |
참 고 사 항 | * 반드시 발송 공문 및 지정서식(기관/개인) 사용, 전자우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