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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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더 행복합니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함안군말산업육성공원 사무실
의의
  •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습득ㆍ적용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사회복지사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