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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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는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의 지회로서 회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전문가 단체입니다. 의사, 간호사 등 여타의 전문가 집단들은 그들 스스로가 회원회비를 최우선으로 각출하여 협회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대국민 복지를 위해 어려운 근로환경과 보수체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사협회가 여러분들의 처우개선에 앞장 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신 회비는 협회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7조(회원의 권리) 1항(선거권·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회비 납부 근거
  • 회원규정 제10조(회원증 교부비 및 회원 회비)1항 2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회원 신청 자격
  • 창원시 내 (사회복지 관련)근무지 또는 주소지를 둔 사회복지사
연회비 납부방법
  • 납부금액 : 일반회원 연회비 5만원 / 평생회원 100만원
    (창원협회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시 경남협회 및 중앙협회의 연회비 납부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창원협회·경남협회·중앙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 납부계좌 : 경남은행, 603-07-012345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원시지회
  • 납부방법 : 본인성명 + 주민번호 앞 4자리(예. 홍길동 7010 / 동명이인 구분) 기재
회원의 혜택

내 용

비 고

협회장 선거권 부여, 해외연수 선정, 한맥상 포상, 각종 훈·포상, 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 참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보험) 가입 권한 부여, 복지몰 이용, 각종 교육 참가 등 한국협회
협회장 선거권 부여, 국내·외연수 선정, 좋은데이 사회복지사상 포상, 각종 훈·포상, 사회를 밝게 하는 사회복지사 선정, 보수교육비 일부 지원, 경남사회복지사대회 참가, 해외국제교류단 가입 활동, 리프레쉬여행 역량강화사업 선정, 회원 수첩 배부, 소식지 배부 등

경남협회

협회장 선거권 부여, 사회복지사대상 및 각종 표창 수여, 신대양상(해외교류) 수여,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 창원시 사회복지사 비타민캠프 참가, 창원시 사회복지사 대회 참가 한국협회 및 경남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및 혜택 우선권 부여, 훈·포상 시, 지회 활동 우수자 추천 등 창원협회
★ 경남협회 및
중앙협회 혜택 공유

★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 전화/552-0577 팩스/546-0577 전자우편/csw1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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