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 HOME
  • 기관안내
  • 보수교육
  • 보수교육 개요
  • 보수교육 대상
  • 과태료 부과
보수교육의 필요성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조직도
보수교육 영역
  • 기초 영역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조사연구, 사회복지인권
  • 미시 영역 : 사회복지 실천
  • 거시 영역 :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특별분야
  • 중간 영역 : 사회복지행정
보수교육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6조 관련)

    - 과태료 기준 명시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보수교육 관리 ·운영의 위탁
위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보수교육 대상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 가능
예) 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 포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였으나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 2016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보수교육 면제자

군복무·질병·해외체류·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나,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다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보조기 기사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예) 불이익한 처분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07.12.20제정, [시행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에 따름
과태료 부과대상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중 아래의 조건에서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총 이수평점 8평점 미만
  • 총 이수평점 중 집합교육 4평점 미만
  • 필수영역(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중 1평점 이상 미이수
※ 위의 사항에 해당하여도 면제자로 승인되었거나 교육 당해 연도에 재직 기간이 총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퇴사한 경우(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함)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