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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공지사항)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시행 예정 및 선거권자 안내

창사협 25-06-19 15:11 32



□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일 : 2025년 12월 3일(수)


□ 선거권자

  ○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

     ‘25년 12월 선거 적용시, 2022~2024년 3년 연속 연회비 납부자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가능

     : ‘25년 12월 선거 적용시,

      2022/2023/2024년 중 1(1)에 한하여 2025. 1. 1. ~ 6. 30.까지 소급납부 가능

  ※ 소급납부는 선거권에 한해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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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