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공지사항)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시행 예정 및 선거권자 안내
□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일 : 2025년 12월 3일(수)
□ 선거권자
○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
: ‘25년 12월 선거 적용시, 2022~2024년 3년 연속 연회비 납부자
○ 단,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가능
: ‘25년 12월 선거 적용시,
2022년/2023년/2024년 중 1년(1회)에 한하여 2025. 1. 1. ~ 6. 30.까지 소급납부 가능
※ 소급납부는 ‘선거권’에 한해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