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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회복지사 채용(시간제)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창사협 21-12-03 16:14 2,202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21-169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채용 합격자 공고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채용(시간제) 면접시험에 응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협회의 사회복지사 채용 면접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123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인사위원장


1. 합격자 명단

구분

합격자

비고

사회복지사(시간제)

**(8568)

 


* 예비합격자 : **(2432)

예비합격자는 합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격자 중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에 의거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선발합니다.

 

2.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1.12. 6() 09:00

. 대 상 자 : 합격자

. 등록 시 구비서류

1) 등록원서(소정양식) 1: 내방하여 직접 작성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152-2호 055-552-0577)

2) 사진(3×4) 1

3) 주민등록등본 1

합격자 등록 이후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 5) 범죄 전력조회가 진행됩니다.

 

 

3. 기타 사항

.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 후 최종임용이 확정됩니다.

. 그 밖의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사항은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담당 한진희/☎ 055-552-0577)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1123일부터 20211218일 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incruit@knsw.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청구기간 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