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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회장 선거-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창사협 24-11-07 10:18 247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11월 7일) 이후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일(12월 4일) 15일 전 11월 19일(화)까지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해 주시면


검토하고 승인 후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부 누락 :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전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소속 회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