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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창원시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3차 지원 신청 재안내

창사협 19-11-26 18:44 4,348



3차 교육기간 및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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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미납자의 경우 별도 공문과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 별도 공문과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감사합니다 ^^